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및 제41조6 2항에 의거하여
행복누리보호작업장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용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2020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