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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12 17:01
2026년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1  

2026년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행복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6112(12개월)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577,92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6

- 복지일자리(참여형): 6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직무: 디앤디케어, 문화예술활동 등)

모집기간: 2025. 12. 12.()12. 21.()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증 빙 서 류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

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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