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기 |
2008년 9월 |
2008년 5월 |
관련 법령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 |
- 장애인복지법 제45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37조 |
도입 배경 |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미흡 등으로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제정 |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신뢰성 확보 |
우선구매실적 |
반영 |
미반영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비고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100점) |
1. 다품목 구매실적 |
30 |
정량 |
2. 총 구매비율 달성 실적 |
70 |
정량 | - 지자체 평가지표는 총 구매비율 달성 실적(100점 만점)으로 적용 |
- |
우선구매 적용대상 생산품 구매 방법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정을 받은 생산품을 구매.
- - 지정을 받은 생산품에 한해 우선구매실적에 포함
- Tip.
- 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한 구매 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하고자 하실 경우, 현재 전국으로 16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가까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전화를 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말씀하시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연결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직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검색하지 않아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편리하게 구매 절차가 행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통한 구매 방법
본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 "현황-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을 클릭 후, 검색란에 "생산품목"으로 원하는 생산품을 적어 바로 검색을 하면, 해당 생산품이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나타납니다. 확인 후, 시설에 전화를 하여 구매를 하고자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와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각 기관별 구매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받아 받아 구매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이 우선구매실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받은 "지정서"에 표기된 "생산품목"만 구매실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인증 요건 |
- 신청시설의 적격성 - 장애인근로자 수 및 비율 - 장애인근로시간 - 직접생산여부
* 위 심사 기준 모두 적합이 되어야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습니다. |
- 신청시설의 적격성, 생산자원 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책체계 마련 4개 항목 : 적합·부적합으로 평가 - 품질관리 및 작업장환경 등 7개 항목 : 수·우·미·양으로 평가
* 위 심사 기준에서 신청시설의 적격성 등 4개 항목이 모두 적합이 되고, 품질관리 (3개 항목)에서 양이 1개, 작업장환경 등 (4개 항목)에서 양이 2개 이하가 되어야 장애인생산품인증을 받습니다. |
생산 시설(물품) 및 공고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장애인생산품 홈페이지 공지사항/현황 참고 |
장애인생산품 홈페이지 공지사항/현황 참고 |